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현실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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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급식 단가의 현실화와 예산확보 및 아동급식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8년부터 국민기초수급가정 및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자 부재 등 경제적․가정환경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약 3만2천명의 아동이 꿈나무 카드(충전식), 단체급식소 등을 통해 한 끼니에 6천원의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서울시 주요 외식비 평균 금액인 7,5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을 대폭 확대했지만(7천여 개→13만여 개) 현실적으로 시중 음식점에서 제대로 식사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이다.
채유미 의원은 “현실을 반영한 지원단가의 책정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과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하면서“이번 개정안이 저소득 및 결식우려 아동의 최적의 급식지원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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