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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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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현실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의원은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급식 단가의 현실화와 예산확보 및 아동급식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8년부터 국민기초수급가정 및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자 부재 등 경제적․가정환경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약 3만2천명의 아동이 꿈나무 카드(충전식), 단체급식소 등을 통해 한 끼니에 6천원의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서울시 주요 외식비 평균 금액인 7,5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을 대폭 확대했지만(7천여 개→13만여 개) 현실적으로 시중 음식점에서 제대로 식사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이다.

꿈나무카드가 처음 도입된 2009년 3,500원으로 측정됐던 단가는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 겨우 2,500원 향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채유미 의원은 “현실을 반영한 지원단가의 책정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과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하면서“이번 개정안이 저소득 및 결식우려 아동의 최적의 급식지원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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