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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
현재 유아학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양 의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고생은 무상교육이 제공되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기회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이들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월에 개최될 제30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외국 국적 유아 수는 총 684명으로 향후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들이 국내 유아들과 동등하게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