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와의 전쟁’ 나선 서울시… AI·IoT 결합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 개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재정비계획안 주민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안전 통행”… 도로열선 31곳 설치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흥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2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복지부서 5000만원 늘려 ‘주택기준’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주택기준이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시흥시는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주택기준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승인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지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해 시흥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전세난과 전세가액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사업의 변경추진을 위해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부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의 ‘주택기준’을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변경 승인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완료’ 결정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해당사업 공고는 6월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