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업체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협회가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륜차 수입업체는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 배출 허용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한국환경공단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을 받게 된다. 협회 회원사는 인증 후 환경공단에서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아 1년간 동일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 별도 인증시험 없이 500대까지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동일 제원의 이륜차라도 통관 때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비용만 1대당 80만원, 1~2개월이 소요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5-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