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갈등 일으킨 업체 가입 제한 규정… 수입이륜차協 정관서 삭제 명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가 가입하려면 회원사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관 및 회원 등록 규정 등을 운영한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협회)에 대해 정부가 시정(삭제)명령을 내렸다.

19일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업체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협회가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륜차 수입업체는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 배출 허용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한국환경공단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을 받게 된다. 협회 회원사는 인증 후 환경공단에서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아 1년간 동일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 별도 인증시험 없이 500대까지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동일 제원의 이륜차라도 통관 때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비용만 1대당 80만원, 1~2개월이 소요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5-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