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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 받으면 기관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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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관 모든 기념일에 점자·수어 통역

다음달 4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기관명이 공개되고 관리자는 특별교육까지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 결과 공표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또 1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했다. 원래는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1시간 이상’이라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 학교 등 약 7만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됐던 2016년에는 이행률이 19.3%에 불과했지만 이후 49.5%, 52.0%, 64.9%, 78.1% 등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개정안은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 및 조처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4일부터는 교육 점검 결과가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공표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 수어 통역이나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 행사 범위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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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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