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담합통계분석시스템 활용해 5개사 적발
직접생산 위반 등 6개 업체는 부당이득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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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하수도관 등 3개 품목 659억원 상당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5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 또 직접생산 위반과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등 부정행위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4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
조달청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지난 2011년 4~2016년 12월 268건(525억원)의 하수도관 및 맨홀 관급 입찰에서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C·D사가 투찰가격 논의 과정에 가담하는 등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F사는 2012년 6~2016년 8월 38건(106억원)의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면 들러리 사업자들이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따냈다.
이번 입찰담합은 조달청이 운영 중인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정보를 분석해 적발했다. 강성민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하겠다”며 “특히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 부당이득금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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