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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호원동 130-28 등 27개 필지 주민들은 실 점유 중인 호원천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폐천부지를 활용한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이영봉 도의원은 2019년 3월 민원을 접수하고 하천부지 불하 요구 등 주민들의 고통 경감과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2년 여간 수차례 현장 답사와 관계부서간 협의를 계속했다.
참석한 경기도청 관계자는 그간의 검토안(대안1~3안) 및 법령·현장 여건 등을 브리핑하고 향후 처리대안으로 ▲사업시기, 규제 등 고려 폐천부지 관리계획은 보전 유지 ▲하천정비 사업계획은 장래 구상으로 명시(하천구역 미지정) 등을 제시하고 민원 접근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권재형 도의원은 “경기도에서는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 전달과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온 주민들 어려운 상황 감안 등 기후재난에 대비한 주택 개·보수지원 및 취락개선지구 지정, 하천 점용료 인하 등의 주거 환경을 개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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