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방 옴부즈만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국방보훈민원과(11명)로 구성된다. 주 1회 정례 소위원회를 열어 군 관련 고충민원과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해 처리한다. 현역 장병과 군 관련 의무복무자,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군사·보훈 분야 고충민원 등 종합적 고충처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국방 옴브즈만은 그동안 “국군간호사관생도 우선선발 모집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역병 근무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면 병무청에서 다시 안내해줘야 한다” 등 제도 개선 권고를 내기도 했지만 애초 취지에 부합하는 ‘군 인권침해 감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익위 확인 결과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실정이다.
옴부즈만은 1808년 스웨덴에서 생긴 제도로, 독립 민원조사관인 옴부즈만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군·경 관련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많았고 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생긴 게 국방 옴부즈만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2월 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군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함 등을 처리할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고충처리위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관련 인사 또는 시민단체가 참여해 기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가 독립된 움부즈만 기구를 위한 일종의 임시조직 성격으로 만든 게 고충처리위에 생긴 국방 옴부즈만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고충처리위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권익위로 통합한 뒤 당초 취지를 버린 채 권익위의 한 부서로 굳어져 유명무실화됐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국방 옴부즈만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보다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깅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6-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