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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삼식 변호사 등 총 13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13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78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특히 최근, 시의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과 법적 조력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입법지원을 위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빈번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입법․법률고문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