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낮췄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960가구 조성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도서관이 녹음 품었다…서초구립양재도서관 열린 공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가락시장 사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양대 해사대학 졸업생 25% 복무 의무 미이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학비 보조금 환수 절차 마련” 통보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해사대학 졸업생 25%가 관련 직무에 대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목적대학 인력양성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운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해사대학 학생에게 학비보조금을 국고에서 지급한다. 해사대학은 항해사와 기관사 등 선박운행에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단과대학으로, 이곳 재학생들은 학비와 의복비 등을 보조받는다.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 등에 따르면 해사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재학 기간인 4년 동안 관련 직무에 복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해야 한다. 해사대학과 유사하게 학비를 지원받는 경찰대학 등은 복무의무 불이행 시 학비보조금 상환액 산정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사대학 졸업자의 경우 복무의무 미이행 시 상환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해 놓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2012~2016년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졸업생 4081명을 대상으로 복무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029명(25.2%)이 복무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가 해운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들 학교 학생들에 대해 학비보조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이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해사대학 학비보조금 수급자의 복무의무 불이행 시 학비보조금 상환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게 할 것”을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쓸데없는 ‘의전·관행’ 확 줄이는 서대문

주민 중심 실용 행정 강화 ‘눈도장 찍기’식 수행 퇴출

소통으로 시작해 현장에서 구정 완성하는 ‘용산 큰

‘동 업무보고’ 참석 김경대 구청장

“누구도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영등포, 야외노동 안전관리 강화 에어컨 없는 저소득 노인 숙소도 조유진 청장 “구민 안전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