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7만 4000가구 2030년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합계출산율 2년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 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림복지 꺼낸 노원… 숲의 진수 온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해양대 해사대학 졸업생 25% 복무 의무 미이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학비 보조금 환수 절차 마련” 통보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해사대학 졸업생 25%가 관련 직무에 대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목적대학 인력양성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운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해사대학 학생에게 학비보조금을 국고에서 지급한다. 해사대학은 항해사와 기관사 등 선박운행에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단과대학으로, 이곳 재학생들은 학비와 의복비 등을 보조받는다.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 등에 따르면 해사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재학 기간인 4년 동안 관련 직무에 복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해야 한다. 해사대학과 유사하게 학비를 지원받는 경찰대학 등은 복무의무 불이행 시 학비보조금 상환액 산정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사대학 졸업자의 경우 복무의무 미이행 시 상환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해 놓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2012~2016년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졸업생 4081명을 대상으로 복무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029명(25.2%)이 복무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가 해운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들 학교 학생들에 대해 학비보조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이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해사대학 학비보조금 수급자의 복무의무 불이행 시 학비보조금 상환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게 할 것”을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운 주민 없도록”… 도봉, 예방 중심 마음건강

2호 마음편의점 간 오언석 구청장

등하교 지킴이 성북,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구청·종암경찰서 등 50명 참여 17개 초교에 지도사 65명 배치

“역대 최대 지원”…영등포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3

지난해 대비 88억원 증액, 2%대 저금리 대출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