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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 해사대학 졸업생 25% 복무 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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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학비 보조금 환수 절차 마련” 통보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해사대학 졸업생 25%가 관련 직무에 대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목적대학 인력양성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운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해사대학 학생에게 학비보조금을 국고에서 지급한다. 해사대학은 항해사와 기관사 등 선박운행에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단과대학으로, 이곳 재학생들은 학비와 의복비 등을 보조받는다.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 등에 따르면 해사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재학 기간인 4년 동안 관련 직무에 복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해야 한다. 해사대학과 유사하게 학비를 지원받는 경찰대학 등은 복무의무 불이행 시 학비보조금 상환액 산정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사대학 졸업자의 경우 복무의무 미이행 시 상환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해 놓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2012~2016년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졸업생 4081명을 대상으로 복무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029명(25.2%)이 복무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가 해운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들 학교 학생들에 대해 학비보조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이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해사대학 학비보조금 수급자의 복무의무 불이행 시 학비보조금 상환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게 할 것”을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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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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