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색의 향연 ‘서울윈터페스타’, 오징어게임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혁신파크, 일자리 시설 건립 땐 공공기여 최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쟁률 600대 1 ‘DDP 루프탑투어’…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양대 해사대학 졸업생 25% 복무 의무 미이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학비 보조금 환수 절차 마련” 통보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해사대학 졸업생 25%가 관련 직무에 대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목적대학 인력양성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운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해사대학 학생에게 학비보조금을 국고에서 지급한다. 해사대학은 항해사와 기관사 등 선박운행에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단과대학으로, 이곳 재학생들은 학비와 의복비 등을 보조받는다.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 등에 따르면 해사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재학 기간인 4년 동안 관련 직무에 복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해야 한다. 해사대학과 유사하게 학비를 지원받는 경찰대학 등은 복무의무 불이행 시 학비보조금 상환액 산정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사대학 졸업자의 경우 복무의무 미이행 시 상환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해 놓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2012~2016년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졸업생 4081명을 대상으로 복무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029명(25.2%)이 복무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가 해운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들 학교 학생들에 대해 학비보조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이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해사대학 학비보조금 수급자의 복무의무 불이행 시 학비보조금 상환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게 할 것”을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6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