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혁신지원’ 80일 대장정 마무리
“지방의원 이해충돌 취약분야 겸직 금지
공직 청렴·공정성 획기적 개선 조치 추진”
21일 이를 총결산하는 후속 조치 브리핑에도 전 위원장이 나섰다. 이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들 지자체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시도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목표가 LH 사태 이후 사실상 위기에 처했다”면서 “반부패 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의회 대상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재검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 위원장이 17개 지자체 현장 순회에 이어 공기업과 혁신도시도 방문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업무협약이 보여 주기식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6-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