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정수급 지자체 보조금 13일부터 최대 5배 반납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허위로 받으면 보조금 원금은 물론 부정수령한 금액의 최대 5배를 반납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은 지급이 취소된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했을 때는 3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교부 결정이 취소된 금액의 30%를 60일 안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부정행위 신고를 장려한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이 넘는 지방보조 사업자는 실적보고서에 보조금 사용 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히 작성하도록 했다. 또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지방보조 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7-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