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찰조사 받았는데 아직도 수배 중?”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명수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 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조사를 받은 후 지명수배가 경찰전산시스템에서 해제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지명수배자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나서 이후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A씨는 단속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에 ‘수배통보대상자’로 나타나자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경찰관은 후속조치를 다시 진행했다. 이후 경찰관은 파출소에 복귀해 A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미 끝나 지명수배 대상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명수배자를 검거하거나 조사가 끝났다면 경찰수사규칙49조에 따라 즉시 수배 해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명수배자로 다시 검거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씨도 지명수배 됐다가 검거돼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 담당 경찰관은 이틀이 지난 뒤에야 지명수배를 해제했다. 이를 모르고 있던 다른 경찰관이 B씨를 검거하기 위해 B씨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