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조사를 받은 후 지명수배가 경찰전산시스템에서 해제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지명수배자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나서 이후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A씨는 단속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에 ‘수배통보대상자’로 나타나자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경찰관은 후속조치를 다시 진행했다. 이후 경찰관은 파출소에 복귀해 A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미 끝나 지명수배 대상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명수배자를 검거하거나 조사가 끝났다면 경찰수사규칙49조에 따라 즉시 수배 해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명수배자로 다시 검거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씨도 지명수배 됐다가 검거돼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 담당 경찰관은 이틀이 지난 뒤에야 지명수배를 해제했다. 이를 모르고 있던 다른 경찰관이 B씨를 검거하기 위해 B씨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