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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집합금지 대상 유흥주점 재산세 4%→0.25~0.4%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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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개회한 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는 대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이 확정되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중과세율인 4%에서 건축물은 0.25%,토지는 0.4%까지 완화된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이들 시설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최대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이다.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이번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관행상 업주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감면이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관내에는 도박장,특수목욕장이 없고 유흥주점만 33곳이 있어 이곳들의 재산세 감면 규모를 약 2억3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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