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자가치료 희망.의사 승인 있어야 가능
경기도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치료’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50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자가치료는 만 12세 이하의 소아 확진자와 만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고위험군이 아닌 무증상 또는 경증의 만 50세 이하 성인 확진자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이 자가치료를 희망하고 환자관리반 및 자가치료전담팀 의사가 승인해야 한다.
아울러 가구 내 다른 가족의 감염 문제가 없도록 1인 가구이거나 가족이 임시생활시설로 옮겨 자가격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진행한다.
자가치료 기간에는 하루 두 번씩 홈케어시스템 운영단 소속 간호사와 유선 통화를 통해 건강관리를 받고, 필요한 경우 협력의료기관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432명이 기존 자가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리를 받았고, 현재 자가치료 진행 중인 인원은 133명이다.
류 국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사람이 격리기간 내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며 “자가치료는 바이러스 보유자의 ‘격리 프로그램’과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를 분리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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