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네이버 등 ‘대마 성분 오일 제품’ 온라인 광고 80건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 수사 의뢰
안전·효과성 확인 안 돼 국내 거래 금지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을 내세운 광고 80건이 적발됐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한다.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25일 ‘CBD 오일’, ‘햄프오일’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됐다고 표시·광고한 제품 1042건의 점검 결과를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을 표시 및 광고한 경우다. 식약처 관계자는 “80건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마약법에서 대마 종류로 보지 않는 햄프씨드 오일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반자 수사 의뢰, 사이트 접속 차단, 관세청에 제품 정보 제공 등의 조처를 했다. 다만 네이버·쿠팡 등 대형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상품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품 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CBD 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할 수 없다”며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7-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