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 수사 의뢰
안전·효과성 확인 안 돼 국내 거래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25일 ‘CBD 오일’, ‘햄프오일’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됐다고 표시·광고한 제품 1042건의 점검 결과를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을 표시 및 광고한 경우다. 식약처 관계자는 “80건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마약법에서 대마 종류로 보지 않는 햄프씨드 오일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반자 수사 의뢰, 사이트 접속 차단, 관세청에 제품 정보 제공 등의 조처를 했다. 다만 네이버·쿠팡 등 대형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상품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품 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CBD 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할 수 없다”며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7-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