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네이버 등 ‘대마 성분 오일 제품’ 온라인 광고 80건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 수사 의뢰
안전·효과성 확인 안 돼 국내 거래 금지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을 내세운 광고 80건이 적발됐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한다.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25일 ‘CBD 오일’, ‘햄프오일’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됐다고 표시·광고한 제품 1042건의 점검 결과를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을 표시 및 광고한 경우다. 식약처 관계자는 “80건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마약법에서 대마 종류로 보지 않는 햄프씨드 오일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반자 수사 의뢰, 사이트 접속 차단, 관세청에 제품 정보 제공 등의 조처를 했다. 다만 네이버·쿠팡 등 대형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상품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품 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CBD 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할 수 없다”며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7-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