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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기 목적 농지 구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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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실태 조사
휴경 여부,실제 경작인, 재배 작물 파악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를 차단하고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1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올해 5월 31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올해 5월 31일 기준)로 휴경 여부, 실제 경작인,재배 작물 등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임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이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농지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점검하고 그 밖의 주택,토지 거래의 불법행위도 가려내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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