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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복사 요구시 ‘뒤 6자리’ 공개 안 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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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사례 공개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복사를 요구한다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처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문답으로 만든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사례집을 2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에 설치된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에서 지난해 처리한 민원 가운데 반복해서 들어온 1060건의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모두 70개의 사례를 문항으로 정리했다. 이 사례집에는 14세 미만 학원생의 비상연락망을 배부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표준해석사례는 3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국민비서 챗봇 등을 통해 제공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70개의 표준해석 사례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표준해석 사례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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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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