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부터 물놀이·연극까지…서울시, 여름 축제 24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30주년·재창조 원년”… 9일 신청사 개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임시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뉴타운에 대규모 공공도서관 짓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민등록증 복사 요구시 ‘뒤 6자리’ 공개 안 되게 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사례 공개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복사를 요구한다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처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문답으로 만든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사례집을 2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에 설치된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에서 지난해 처리한 민원 가운데 반복해서 들어온 1060건의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모두 70개의 사례를 문항으로 정리했다. 이 사례집에는 14세 미만 학원생의 비상연락망을 배부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표준해석사례는 3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국민비서 챗봇 등을 통해 제공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70개의 표준해석 사례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표준해석 사례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8-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금천형 통합돌봄’ 어르신 돕기 롤모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회의서 의료·요양·돌봄 유기적 연계 논의 유성훈 구청장 “존엄한 생활 지원”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통합 출범

“행정적 이원화, 기능 중복 해소하고 청년들 이용 편의성 높일 것”

7일 ‘한반도 대축제’로 물드는 마포 레드로드

다양한 체험부스서 평화·통일 프로젝트 박강수 구청장 “화합 기원하는 장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