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민등록증 복사 요구시 ‘뒤 6자리’ 공개 안 되게 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사례 공개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복사를 요구한다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처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문답으로 만든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사례집을 2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에 설치된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에서 지난해 처리한 민원 가운데 반복해서 들어온 1060건의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모두 70개의 사례를 문항으로 정리했다. 이 사례집에는 14세 미만 학원생의 비상연락망을 배부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표준해석사례는 3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국민비서 챗봇 등을 통해 제공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70개의 표준해석 사례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표준해석 사례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8-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