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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후 주택거래 법인 85%·외국인 39%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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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는 수원 등 23개 시를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주택거래량이 법인은 85%, 외국인은 39%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도가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이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이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한 결과,법인은 1만376건에서 1543건으로,외국인은 2550건에서 1565건으로 각각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안성시 등 8개 시군의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증가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군,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이천시,안성시 등을 제외한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는 최초 6개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재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2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성열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공정팀장은 “미지정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량 증가세의 경우 추가 조사해보니 시군별 매수 건수 자체가 적고 거래물건 상당수가 실수요가 위주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과 외국인의 투기 수요가 억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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