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구청·동주민센터 등 신청받아
서울 구로구가 다가구 주택과 원룸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 등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에는 우편물이나 택배 등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또 화재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소방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신청을 받는다. 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주택 385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고, 주소 번호판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물 총 2129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단독·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편의를 증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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