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이중 6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2019년 8월, 2020년 7월 각각 퇴직한 해군소장 2명은 조선업 방위산업체 상무로, 이달 퇴직한 공군중령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직하려다 취업불승인을 받았다. 지난달 퇴직한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은 물류시스템회사 사장으로 가려다 역시 취업불승인됐다.
지난 6월 퇴직한 질병관리청 보건연구관은 한국생물안전협회 이사로 가려다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은 바이오제약회사 개발본부장으로 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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