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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시설이 산지와 저수지를 잠식하고 농지까지 들어서면서 주민과의 갈등,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등의 문제가 생겼다.
특히, 농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 일부는 농업 생산 시설로 허가된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지붕에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부위원장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은 농촌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온도 상승, 일조량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해 작물의 생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태양광 패널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작업 시 사용하는 세정제가 수질오염을 유발해 인근 농작물도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고 태양광발전 시설에 따른 문제를 질타했다.
또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해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된 농업시설의 농업경영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처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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