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서초, 예술의전당 앞 교통섬 철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짠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 확인…“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현천 기업이전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덕양구 현천동 일원 23만㎡
이달 7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
고양창릉 지구 개발 따른 투기 차단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기업이전부지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23만㎡를 이달 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 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우려되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지정 기간은 공고 5일 후인 오는 7일부터 2023년 9월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고양현천지구 사업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요 정책 한눈에…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

‘그냥드림’ ‘그린푸줏간’ 등 운영

안전제일 은평,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막는다

전국 첫 ISO 45001·SCC 인증 전담인력 11명… 서울 평균 4배

강남, ESG 행정으로 3년간 1234억 절감

민관 협력해 지역사업 246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