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만에 반등… 강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기업 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물에 들썩, 달리기에 흠뻑 … 허준과 강서의 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현천 기업이전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덕양구 현천동 일원 23만㎡
이달 7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
고양창릉 지구 개발 따른 투기 차단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기업이전부지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23만㎡를 이달 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 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우려되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지정 기간은 공고 5일 후인 오는 7일부터 2023년 9월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고양현천지구 사업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광진 거리서 만나는 한 땀 한 땀의 매력

34개 봉제업체 전시·판매전

노원 정비사업 정보 한눈에 본다

홈피에 ‘재개발 NOW ON’ 개설 서준오 청장 “투명성·신뢰 제고”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