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도 취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2만명 추가
앞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로도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2의 고용 안전망이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 1일 기준 40만 5000명이 신청해 32만 4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종전까지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커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이더라도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면서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인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시행령은 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들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했다.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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