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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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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정승현(민주·안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내년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직렬’ 내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 1∼9급의 직급을 두도록 했다.

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용했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교육 훈련 등 인사 단계를 관할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검토한 장균택 도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의회 직류 공무원의 순환 배치 시 순환 영역이 좁아지고,승진이 적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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