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정승현(민주·안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내년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직렬’ 내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 1∼9급의 직급을 두도록 했다.
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용했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교육 훈련 등 인사 단계를 관할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검토한 장균택 도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의회 직류 공무원의 순환 배치 시 순환 영역이 좁아지고,승진이 적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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