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서울시 및 자치구, 경찰, 소방, 재난상황실의 협조를 받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왔다.
서울시는 기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립 근거를 관련 조례에 담지 못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CCTV 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해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 관내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할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CCTV영상은 범죄 예방, 교통, 재난 감시에 사용하는 등 시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관제업무 감독체계를 정비함으로써 CCTV 안전센터의 부실 운영을 예방하고, 영상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에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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