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7만 소상공인 위기 지원 강화…배달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잰걸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 유적 ‘홍련봉 보루’ 복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여름 ‘도봉 와글와글 물놀이장’서 더위사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서울시 및 자치구, 경찰, 소방, 재난상황실의 협조를 받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왔다.

서울시는 기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립 근거를 관련 조례에 담지 못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CCTV 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해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 관내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할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CCTV영상은 범죄 예방, 교통, 재난 감시에 사용하는 등 시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관제업무 감독체계를 정비함으로써 CCTV 안전센터의 부실 운영을 예방하고, 영상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에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