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 파괴 논란에 대책 발표
급경사지·계곡부·산 정상부 숲은 존치환경영향 평가 적용에는 여전히 불가
임업인 “적자 허덕”… 개선안 철회 요구 산림청이 산림 생태계 훼손 및 재해 우려 논란을 야기한 목재 벌채(수확) 방식의 전면 수정 계획을 발표하자 임업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 등은 경제림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 벌채 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15일 벌채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대규모 벌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모두베기 벌채 면적을 현재 50㏊에서 30㏊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재해·생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경사지·계곡부·산 정상부 등의 숲은 존치하고 벌채지역과 연접한 산림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기로 했다.
벌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산림청이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뤄진 5㏊ 이상 벌채지 2145곳을 점검한 결과 무단벌채·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 위반이 45곳, 벌채지 정리 등 현장관리 미흡이 469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시로 이뤄지는 벌채 신고를 3개월 이전으로 강화하고 20㏊ 이상 벌채는 민관 합동심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조림·숲가꾸기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확대 적용해 사전조사부터 벌채 후 최종 확인 및 벌채 이후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적용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청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자원이 훼손되거나 상당 기간 상실되는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며 “벌채는 산주와 임업인들의 산림 경영과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고 즉시 재조림이 이뤄지기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벌채 기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 강화에 따른 생산 차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벌채지 관리 미흡지역은 조림비 등 보조금을 환수하고 불법 벌채 등 위법행위 시 벌금, 법령 위반에 따른 재해 발생 시는 복구 대집행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최 청장은 “연간 목재 생산 10만㏊ 중 모두베기 방식은 2만 4000㏊로 규제 강화에 따른 생산 차질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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