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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왕성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대상 확대, 인증기간 조정 등을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활성화해 경기도민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 대상 범위의 확대, 인증기간의 변경,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등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항의 신설 등이 담겼다.
왕성옥 의원은 “우리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불완전하며 기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도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만을 하였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경기도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