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소기업, 재도전 길 열린다…“규제 개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여름철 ‘고농도 오존’ 맞춤대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신림4구역, 최고 32층 992가구로 탈바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주민·기업이 함께 피워낸 분홍 꽃물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왕성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대상 확대, 인증기간 조정 등을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활성화해 경기도민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 대상 범위의 확대, 인증기간의 변경,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등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항의 신설 등이 담겼다.

왕성옥 의원은 “우리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불완전하며 기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도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만을 하였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경기도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애인 위한 ‘중랑 파크골프 아카데미’ 활짝

기존·신규 참여자가 짝꿍으로 활동 전문가 배치… 실습 중심 교육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