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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경기도의원, 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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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 도의원은 종이수입증지 구매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위·변조 및 재사용 문제 등까지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을 2011년 통보했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경기도는 2012년 7월부터 민원수수료 결제를 신용카드 방식으로 전면 교체했으며, 추가 종이수입증지 발행은 중단하고 기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용 규모는 크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수입증지 대신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이수입증지 환매 조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조례안 통과 후 김 도의원은 “종이수입증지의 수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비효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제도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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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