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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시 감독, 올해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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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말까지 상위 100위 건설 현장 대상
지난 14일 사망자 발생 현장 특별 감독 등 엄벌

올해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시공 능력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의 건설 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2018년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작업 영상기록 의무를 부과한 데 이어 2020년 설치·해체업체 등록제를 신설했지만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5년 1명, 2016년 5명, 2017년 10명으로 급증하다 2018년 0명, 2019년 1명, 지난해 3명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올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는 4건(5명 잠정치)에 달한다. 고용부는 불시 감독을 통해 사전 조사·작업계획서 작성, 작업 간 충돌 방지 조치, 작업 과정 영상 기록·보존, 적재하중 준수,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4일 사망자가 2명 발생한 경기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 대해 특별 감독과 함께 현장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며 “불시 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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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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