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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막지 마라” 판결에도… 제주 비오토피아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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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사생활 이유로 공공도로 사유화
서귀포시 1심 승소… 주민회 불복해 항소

“단지 내 국도와 지방도로를 사유화하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의 고급주택단지인 ‘비오토피아’는 몰상식, 비상식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라.”

제주의 ‘베버리 힐스(Beverly Hills)’로 불리는 ‘비오토피아’ 단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의 최고급 주택단지인 비오토피아가 행정관청인 서귀포시뿐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도 단지를 관통하는 지방도와 국도의 통행 제한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전 대표는 17일 “해당 도로는 SK핀크스가 비오토피아 대지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일부 국유지를 무상양도 받는 대신 기부한 것”이라면서 “엄연한 공공도로를 주민회가 사적 재산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은 상식이나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귀포시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승소 시 국유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에 곧바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2014년부터 입주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이유로 진입로에 경비실, 차단기를, 화단 등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은 진입로에서부터 비오토피아레스토랑, 수풍석뮤지엄, 비오토피아 주택 단지까지 이어지는 약 8㎞(1만 5498㎡)의 국도와 지방도를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2018년 6월,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비오토피아에 경비실과 화단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또 시는 2020년 2월 경비실 등의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비오토피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비오토피아는 도로법까지 위반하며 불법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비오토피아에 경비실 등의 철거를 명령했다. 하지만 비오토피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비오토피아의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13일 진행됐다. 오는 12월 24일 원고인 주민회 측의 마지막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제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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