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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집합금지 421개 업소에 생계지원금 10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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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안양시청 전경.

경기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00만원씩을 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지침으로 지난해 5월10일부터 10월14일 사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421개 업소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도 이에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이 기간 중 주점과 홀덤펍은 각 구청 환경위생과를,콜라텍과 홀덤게임장은 시청 안전총괄과를 각각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업주는 신청서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자,무등록사업자,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된 업소는 제외된다.

최대호 시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 행정에 적극 동참해주신 업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생계지원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버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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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