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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
이번 조치는 소·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의 확산을 제한·차단하기 위한 것으로,겨울철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내 이동만 가능하다.인접한 타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돼지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에 의거해 경기남부(북부 외 24개 시군)와 북부(김포,고양,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한다.
도는 11월1일부터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했다.
지정된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