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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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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는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도의원, 경기도,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방식은 전문가, 전국그린벨트연합회, 경기도 담당과장 등이 입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송상열 박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훼손지 정비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쪽 부서에서는 보조사업하라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주고 다른 한쪽 부서에서는 해당보조사업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행태를 꼬집기도 하였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토지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토부의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창균 특별위원장은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기부채납의 10% 완화와 기간의 3년연장 내용이 담긴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좌절해선 안된다. 오늘 토론회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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