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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여명 정보 유출’ 샤넬코리아에 과징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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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업체 9곳에 시정조치
천재교과서에는 과징금 9억 부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8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초래한 샤넬코리아가 1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샤넬코리아 등 9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과징금 총 10억 3407만원과 과태료 총 1억 220만원 부과, 시정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기업별로는 샤넬코리아(과징금 1억 2616만원·과태료 1860만원), 천재교과서(과징금 9억 335만원·과태료 1740만원), 천재교육(과태료 540만원), 지지옥션(과태료 1700만원), 크라운컴퍼니(과태료 540만원), 핸디코리아(과태료 900만원), 박코치소리영어훈련소(과징금 456만원·과태료 1500만원), 에이치제이컬쳐(과태료 900만원), 디어유(과태료 540만원) 등이다.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누구나 매우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해 9개 제휴사의 온라인장터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한 이용자 8만 16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한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보관하기도 했다.

천재교과서는 스마트 학습기인 ‘밀크티’를 운영하면서 밀크티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천재교육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해 밀크티 이용자 2만 362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밖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2차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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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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