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10%·4회 25%·5회 40%·6회 50%↓
재급여 대기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
일용근로자·적극적 재취업 활동 등 제외
반복 수급 많은 사업장 보험금 추가 부과
시민사회 “취약집단 불이익 더 주는 방식”
고용위기 시대 역행 비판 제기에도 강행
아울러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일자리 계약을 하는 관행을 막고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기댈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환경노동위원회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1위 직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전체의 22.6%에 달한다.
강 의원은 “정부가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자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고용보험 적자 해소 대책으로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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