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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서울시의원 “‘변종 드라이브 스루’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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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송아량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법규의 테두리를 벗어난 소위 ‘변종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확산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추세이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의 경우, 별도의 DT 전용 점포를 신설하고, 개점 전 「도로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하여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어 보행시설물, 도로안전시설,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고, 때로는 안전요원도 배치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송 의원에 따르면, 법규의 테두리를 벗어난 ‘변종 드라이브 스루’의 성행이 향후 도로교통 시스템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종 드라이브 스루’란 법령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별도의 전용 픽업 부스나 주차·대기시설,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일반적인 점포에서 직원이 소비자에게 차량으로 물품을 전달해주는 판매 행위를 일컫는다.

최근 일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앱으로 필요 물품을 미리 주문하고, 차량에서 근무자로부터 상품을 전달받는 픽업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그 특성상 근무자가 1인일 경우가 많은데 매장 내에 방문 소비자가 있으면 곧바로 픽업을 위한 호출에 대응하기 어려워 물품의 최종 수령 시까지 골목길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 및 교통 체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춰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DT 전용매장과는 달리 유통업계 내 ‘변종 드라이브 스루’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전망”이라며 시민 교통 불편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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