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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송아량 의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확산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추세이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의 경우, 별도의 DT 전용 점포를 신설하고, 개점 전 「도로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하여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어 보행시설물, 도로안전시설,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고, 때로는 안전요원도 배치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송 의원에 따르면, 법규의 테두리를 벗어난 ‘변종 드라이브 스루’의 성행이 향후 도로교통 시스템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종 드라이브 스루’란 법령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별도의 전용 픽업 부스나 주차·대기시설,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일반적인 점포에서 직원이 소비자에게 차량으로 물품을 전달해주는 판매 행위를 일컫는다.
최근 일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앱으로 필요 물품을 미리 주문하고, 차량에서 근무자로부터 상품을 전달받는 픽업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그 특성상 근무자가 1인일 경우가 많은데 매장 내에 방문 소비자가 있으면 곧바로 픽업을 위한 호출에 대응하기 어려워 물품의 최종 수령 시까지 골목길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 및 교통 체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