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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서울시의원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불법과 협약 위반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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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용산2)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불법과 협약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식래 의원은 8일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안)이 올해 대비 73% 대폭 삭감돼 제출됐다. 전년도 대비 30%도 안되는 예산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방법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서울시가 2019년 12월 체결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탁기간 중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재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노식래 의원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2021. 6. 29., 행정2부시장)에 따라 ‘재생지원’ 기능과 ‘정비지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면 되는데 서울시가 최소한의 고용유지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7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시 “수탁기관”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은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던 공무원이 오세훈표 도시재생도 담당하는데 왜 민간위탁 업체에는 서울시의 정책변화를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강요하느냐는 것이다.

노 의원은 서울시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집수리지원센터 인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저층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매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에 따라 예산도 해마다 늘어났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안)도 40%나 감액 편성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신청자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는데도 관련 예산 확보에 미온적이며, 오세훈 시장의 ‘탈도시재생’ 기조 때문에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밀렸다”는 보도에 대해 “서울시가 집수리 예산 확보에 미온적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늘어나는 집수리 수요를 고려해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설명자료를 낸 바 있다.

2018년 행감 이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지역 현장 인력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해왔다. 그에 따라 도시재생실은 2020년 자치구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 24명을 서울시 광역지원센터에서 2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현재 27명). 그런데 최근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31일 계약종료 예정이므로 대체 인력 확보 등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식래 의원은 “이는 사실상 현장지원센터 인력을 해고하면서 그 책임을 자치구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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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