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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린 내 정보 찾기’ 운영…온라인 플랫폼 정보보호 공동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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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300만건의 온라인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혔다. 이를 통해 개개인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1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이버 범죄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계정정보와 유출 계정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유출 확인 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지난해 말 ‘다크웹에 우리 국민 계정정보 2300만 건이 거래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와 관련한 계정정보를 내려받고 차단조치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거 유출 사고 때 확보한 ID와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앞으로 데이터를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구글의 계정정보 유출 확인 시스템인 ‘패스워드 체크업’과도 서비스를 연계했다.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사이버캅) 범위도 확대된다. 사이버캅 범위가 확대되면 현행 판매자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 외에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주소가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업계와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구조가 복잡해 안전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송 국장은 “예를 들면 배달앱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구축한 데이터, 개인정보를 배달기사나 식당 등이 함께 활용하는 상황”이라며 “일률적으로 부여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누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야 할지 사업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출통지·신고 제도를 개선하고,공동대응 협의체도 구축한다. 우선 온·오프라인 분야에 다르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절차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동대응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피해확산 속도가 빠른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출 사고 단계별로 다각적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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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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