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산재·위험 땐 교장·산업체에 즉시 보고
학교장·업체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
개정안에 들어간 ‘작업거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을 준용해 만들었다.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나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느끼면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하고,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게끔 했다. 보고를 받은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특성화고 70곳, 마이스터고 4곳 학생 2500명이 실습 중인 기업체 1300여곳에 대해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을 진행한 뒤 이번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 특별점검에서는 학교전담노무사와 직업계고 관리자, 취업부장, 3학년 담임교사, 취업지원관 등이 현장실습 기업체를 방문해 시설미흡 사업장과 시정조치 사업장을 1곳씩 확인했고, 1명씩 복교와 근무지 변경 조처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 추진과 함께 학기 말까지 현장실습 운영 중인 기업을 지속적으로 순회 지도하고 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부당대우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학과 전공과 실습분야 업무 관련도, 실습 종료 후 채용전환 가능 여부, 기업 사전 점검 카드와 산업안전보건 점검표 활용 적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현장실습 기업 안전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예비 전문 기능 인력 양성의 책무성과 가치를 공유하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1-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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