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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사진 |
서울시가 백년다리를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에 포함시켜 재검토하겠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입장에 대해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심의, 공론화 단계에서 이미 모두 검증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만일 백년다리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상공모와 실시설계 등 현재까지 투입된 약 20억 원이 세금이 낭비될 것이고, 연계하여 추진된 한강변 보행네크워크 사업(여의나루역~수산시장~노들역~백년다리~흑석동~동작역), 용양봉저정공원 개발, 전망대 사업 등의 효과에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한강에 접한 11개의 자치구 중 동작구만 고수부지나 번듯한 공원이 하나도 없다. 백년다리가 중단되면 동작구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은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게 되고 시민들은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믿지 못해 세금을 아까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은 특정 시장의 사업이 아닌 역대 시장들이 검토했던 사업들이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백년다리 사업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단계일 뿐이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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