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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샘물 편법 개발 논란에… 환경부 “수도법 위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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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 후]

환경부가 편법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경북 울릉군의 먹는 샘물(생수)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1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울릉군은 2018년 10월 LG생활건강과 ‘추산 용천수 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울릉샘물’을 설립해 생수 사업에 들어갔다. 울릉군은 공장 부지와 각종 인허가 지원을 맡고, LG생활건강은 개발부터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업을 담당한다. 총사업비는 520억원(울릉군 20억원, LG생활건강 500억원)이다.

해발 약 700m인 울릉도 북면 나리 381-1 일대 상수원보호구역(0.301㎢) 내 용천수를 1일 1000t 정도 취수해 생수를 만드는 것이다. 경북도가 2013년 11월 사업을 허가했다. 현재 울릉샘물의 생산 공장 건설은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울릉샘물이 수도법 제13조(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는 울릉샘물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취수된 수돗물 원수를 마음대로 샘물 원수로 사용하려 해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6월 25일자 11면> 이후 울릉 주민들이 울릉 샘물의 법 저촉 여부를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은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취수된 수돗물에 대해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감사원에 먹는 샘물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아 본 뒤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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