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또 인권 침해 적발시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영업정지 처분도 하기로 했다. 군은 수년 동안 인건비 착취 논란을 받고 있는 증도 등 2군데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를 내릴 방침이다. 앞으로 인권침해 관련 사례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년, 재발 시는 임대한 면적에 대해 허가취소를 내린다. 3회 적발 시는 전체 허가면적 취소 조치가 취해진다.
군은 염전 등 사업장 내 근로자 인권침해 발견 시 주거와 생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1-11-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