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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도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신고자 면책범위·소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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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처럼 보호·보상 강화

앞으로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처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과 구조금 지급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본인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 원상회복과 관련된 소송만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비롯해 모든 소송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관련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취업 제한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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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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