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을 체포할 권한이 없는 안심마을보안관은 범죄나 위급상황을 목격하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처밖에 할 수 없다. 훈련받은 경찰관조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적극 대처를 하기 어려운 안심마을보안관에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활안전대응 업무 수행도 사업의 기존 취지와의 연계가 불분명하다. 야간시간대 활동하는 보안관이 도로 파손, 불법 적치물 방치 등을 점검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은 1인가구 밀집지역 대상 범죄취약지구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의 사무인 ‘자치경찰사무’를 일반 행정조직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사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고유 사무임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순찰 등의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다소 기형적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마을보안관을 ‘범죄취약지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라는 겉보기 좋은 타이틀을 달아 자치구별 4인씩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평균 52세의 보안관이 2명씩 1조를 지어 경력, 자격증과 무관한 생활민원에 대응하고 위기 상황에는 신속하게 신고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인가구 밀집지역 중 ‘촘촘한 지역밀착형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해야 하나, 실상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안전취약구역을 선정하는 데 그쳤다. 드넓은 행정동 하나를 보안관 4명이 도보순찰을 다니는 보여주기식 사업인 것이다.
미비한 정책 설계와 사업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서울시에서 제출한 2022년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계획에 따르면, 현 15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안심마을보안관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야간 시간대 범죄예방순찰과 함께 생활안전대응에 불과하다. 자율방범대의 업무와 사실상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편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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