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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원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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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시대전환·양평1·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인 경기도민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24일 발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세대 피해자의 약 23%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36%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조사 대상 1세대의 월평균 가구 수입은 138만9000원 수준이었다.

피해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정책의 연간 소요액은 49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도의원은 “적은 액수의 수당이라도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면서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생활보조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관련 예산의 증액이나 대상자 확대 등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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