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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이 지난 1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1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입법분야로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체납 세금 징수를 독려하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주민에게 우선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 빛축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며 서울시 행정 전반에 걸쳐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시의회 포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최근 종료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시 안전총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한파저감시설이 특정 자치구에 집중된 것을 지적했고 물순환안전국 행감에서는 물재생센터 파업과 관련하여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파업사태에 대응할 것과 물재생센터는 공공시설임을 직시해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행감에서는 공사 중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 적시에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철저한 설계검토를 하라고 지적했었다.
박 의원은 수상 후 “그간의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을 하게 된 부분은 기쁘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고 더욱이 추운 연말이 다가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이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