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지방노동청 처분 취소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0일 지방고용노동청이 일용직 근로자의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A업체는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 신청을 했다. 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안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됐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이들 중 상당수가 한 달에 보름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하면서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들어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업체 측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들의 근태를 관리한 점도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은 진정을 제기한 지 1년 남짓 만에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계속 근무하는지 여부 등 근로의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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