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방부 집행정지 가처분 수용 파장
軍 “대공방어 지장… 市, 협의 없이 승인”市 “허가 신청 땐 필요 없다더니 말 바꿔”
분양 계약자들, 국민청원 올리면서 반발
국방부가 경기 파주 운정에서 분양 중인 고층 주거시설에 대해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나서 분양계약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허가와 공사 중단 과정이 ‘김포 장릉 앞 아파트’를 닮았다.
21일 파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현대건설이 지난 1일부터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대해 지난 11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최고 높이가 49층에 이르는 이 단지에는 34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은 국방부가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2022년 1월 5일까지 모든 파주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유사시 대공방어 작전’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파주시가 관할부대 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파주시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국방부가 사전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해놓고 뒤늦게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2020년 1월 사업시행사가 국방부에 ‘해당 부지가 관할부대 협의대상 인지’를 문의했을 때,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며 이 경우 건축 등 행정기관의 허가·처분행위는 관할 부대장의 협의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달 11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변경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국방부가 분양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 11일부터 분양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의 글이 올라 이날 오후 5시까지 1800여명이 동의하는 등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다음달 초 공사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