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범칙사건 71건 조사
|
경기도청 전경 |
고발된 이들은 개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를 포탈한 10명과 명의 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린 1명 등이다.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원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등 지방세 3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이들 3명을 지방세 포탈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건축주인 B씨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도급액이 4억원 증액됐는데도 당초 계약서를 토대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3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납부하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점점 지능적인 세금탈루와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